26일 공고에 따라 청약통장이 있어야 신혼부부우선공급 주택에 신청가능한지 알 수 있음 1599-0001 국토해양부 문의(1번-주거복지) 청약통장별로 청약신청할 수 있는 종류가 있음, 신혼부부우선공급주택도 청약통장이 있어야 함. 주공: 청약저축(85m이하) 민영: 청약예금/청약부금 (홍보물 6page참고) 단, 08년12월까지는 청약통장가입후 6개월이상이면 가능, 내년 2009년부터는 12개월지나야 신청이 가능함. 85m = 25평 72m = 21평 50m = 15평 10년 임대주택 : 10년 임대후 분양전환 받을 수 있는 임대주택 (즉, 10년 임대로 살다가 살 수 있음) 전용면적 85m 이하, 시중 임대료의 70~100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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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: 대한주택공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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