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분양권 및 청약통장 회복 절차 요약 (약 1달 소요)
1. 건설사(모아미래도) 계약해지자 명단 및 근거자료(공급유형/청약통장 계좌번호)
행복도시건설청에 통보 (약 25일 소요)
2. 행복도시건설청 - 금융결제원에 해지자 명단 통보 (1-2일 소요)
3. 금융결제원 - 당첨자명단 삭제 및 은행에 해지자 명단 통보 (1-2일 소요)
4. 은행 - 청약통장 부활 (최초 계좌 계설 은행 지점 방문) 및 순위 확인!!! <- 중요
* 통장 해지 당시 받았던 원금(이자)을 다시 입금해야 함 *
*청약통장 해지 이후에 다시 청약통장을 개설한 경우 일반해지를 하면 안되고
신규취소를 해야함
만약 신규취소를 할 수 없으면 은행 전산부에 전산변경을 해서 순위계산 변경을 해야함
* 청약통장 부활 후 순위확인서를 꼭 발급 받아서 순위까지 부활이 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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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종시 1-4생활권 세종 모아미래도
부실공사에 따른 계약해지 후 분양권(청약통장)회복 절차
개요 :
2012년 11월 9일 분양공고 후 2012년 11월 20일 다자녀특별공급(1순위 통장사용)
분양 당첨이 되어서 11월 30일 청양통장을 해지 후 12월 3일 계약 한 아파트로
2014년 12월 완공하여 입주 할 예정이었으나 철근 부실공사와 공사중지명령으로
정상적인 입주가 불가능하여 계약해지 함.
2014년 3월 19일 MBC 뉴스데스크 현장출동 코너에서 철근부실공사 보도
4월 8일 모아미래도 건설사에서 합의해지를 1차로 4월 30일까지 해주기로 함
4월 29일 행복도시건설청에서 공사중지 명령
4월 30일 국토교통부에서 ' 주택공급에 관한규칙(국토교통부령 제84호)' 에 의거
특별공급권을 회복시켜 주고, 청약통장을 회복 시켜주기로 함
* 주택공급에 관한규칙(국토교통부령 제84호)
- 사업주체의 파산, 입주자모집승인취소 등으로 이미 납부한 입주금을
반환받았거나 당해 주택에 입주할 수 없게 된 자
청약권 및 청약통장 부활 과정 :
4월 30일 ~ 5일 23일 : 건설사 당첨자 근거자료 행복청 제출
5월 28일 금융결제원 당첨자 명단 전산기록 삭제 및 당첨자 해당은행
청약통장 부활통보 => 은행 전산부에 "당첨취소"
5월 30일 아파트 당첨사실 조회 ( www.apt2you.com )에서 당첨사실조회 삭제 확인
분양시 사용했던 청약통장 개설 은행 방문하여 청약통장 부활 및 순위 확인서 발급
< 5월 28일 apt2you 조회화면 >
< 5월 30일 apt2you 조회화면 >
당첨자 명단 삭제 확인
은행 방문하여 청약통장 부활
*본인의 경우 2009년 10월 27일 청약통장 개설 시점으로 원상복귀 되고 2012년도에 사용안했던
것으로 원상복귀가 됨
< 5월 30일 청약통장 부활 재발급>
< 6월 2일 청약통장 1순위 회복 확인 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