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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육수당 지원 신청 안내문(펌)

짱이네 2009. 7. 9. 08:55

양육수당 지원 신청 안내문


  ‘09년 7월부터 부모의 양육비용 부담 경감을 통해 재가 아동의 건강한 성장·발달을 지원하고자 보육시설·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한 양육수당 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.


 ○ 실시시기 : 2009. 7. 1일 시행  

 ○ 신청접수기간 : 2009. 5. 11(월) 부터 ~

  ○ 신청기관 : 아동 주소지 동주민센터

 연령기준 : 신청일(‘09.7.1기준) 현재 24개월 미만 아동(‘07.7.2이후 출생자)

 ○ 지원금액 : 월 10만원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

 ○ 지원시기 및 지급일 : 09. 7월부터 매월 25일 지급

 ○ 지원기간 : 신청월 ~ 아동 월령 23개월까지
  
양육수당 지원특례 : ‘09년도 양육수당 지원대상으로 결정된 아동의  
           연령이
’09.12.31일 이내 만2세(24개월)가 도래된 경우에도 12월

       까지
한시적으로 양육 수당을 지원합니다.

 ○ 신청자격 : 부모(단, 부모로부터 유기된 아동이나 대리양육 아동의 경우 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친권자·
견인, 그 밖에 아동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자도 신청가능) 

※ 신청제외 및 미지원 대상자

- 농어민 양육수당을 지원받고 있는 아동

- 기초생활보장 아동 중 아동 양육시설 재원 아동(단, 공동생활가정(그룹홈) 입소 아동은 신청가능)

 - 보육시설?유치원 입소(재원)아동

 - 다자녀가족 양육수당을 지원을 받고 있는 셋째아 이후 아동(24개월 미만) 중복지원 불가


 ○ 지원기준
  
- 가구원수별 소득인정액 기준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(단위:만원)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 가구원 수

 소득기준

3인까지

4인

5인

6인

최저생계비 120%

129

159

188

218

  ※ 7인 이상 가구는 1인 증가시 30만원 추가

 ○ 신청서류              

구 분

종 류

상  세  내  용

비치
서류

신청 및

동의서

양육수당 지원 신청서

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【서식 제8호】1부
(생계를 같이하는 부모 및 만 20세 이상의 형제자매의 동의 필요)

신청인
준비서류

신분증

신청인의 주민등록증, 자동차운전면허증

통장

신청인의 본인 통장 사본(단, 신청인 명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  아동명의 통장 가능(타인명의 불가))

소득사항

상시근로자(4대 보험 납부자) : 필요없음

일용직근로자 : 소득확인서(본인작성), 고용임금확인서(고용주작성) 각 1장

자영업자 : 사업자등록증, 소득금액증명원(세무서 발급)

재산사항

자가소유자 : 미제출(전산조회자료 활용)

세입자 : 확정일자 포함된 전·월세 계약서

무료임대자 : 무료임대확인서 작성(동사무소 비치)

자동차

필요없음

기타

신청자와 아동과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(필요시)

신청자가 부모가 아닌 경우  
- 유기된 아동의 경우 부모의 가출(행방불명)증명서 등 제출
- 대리양육아동의 경우 대상아동 부 또는 모의 위임장(양식참조) 제출

기타 소득·재산 등 증빙서류(필요시)

 ※ 문의처 : 서울시 저출산대책담당관(☎6321-4354), 자치구 가정복지과 및    동 주민센터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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